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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006호로 지정된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무과홍패'는 조선 전기의 무신 이종주(李從周)의 사령왕지(辭令王旨)와 손자 임(臨)의 무과급제를 증명하는 홍패왕지로 구성돼있다.


'이종주 고신왕지'는 1399년(정종 1년) 이종주에게 '통정대부지울주사 겸 권농공병마단련사울주철장관'이라는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왕지이다. 이 사령왕지는 총 4행으로 초서체로 쓰여졌고, 연월 위에 '조선왕보'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 왕지는 임금이 내리는 분부를 말하며, 조선시대 세종 때 이르러 교지(敎旨)로 통일돼 사용됐다.


고신(告身)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관제 및 인사행정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이임 무과홍패'는 1435년(세종 17년)에 이종주의 손자 이임에게 발급된 무과급제를 인정하는 홍패다. 홍패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발급했던 급제증거이다.


총 5행에 걸쳐 초서체로 쓰여 있으며, 연월 위에 '국왕신보'라고 도장이 찍혀있다.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 연구와 새보(璽寶:임금의 도장) 사용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 문서는 이임의 조부 이종주의 사령왕지와 함께 그 후손 이현태의 집에 소장되고 있었으며, 2009년 8월부터는 울산 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다.


한편 왕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도응(都膺, 보물 제724호)·김회련(金懷鍊, 보물 제437호)·양이시(楊以時, 보물 제725호)·조흡(曺恰, 보물 제897∼899호)·조숭(趙崇, 보물 제953호)·조서경(趙瑞卿, 보물 제954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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