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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 어촌계원 및 어민일동은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해경수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항고한다"면서 "검찰에서 진실규명과 재수사 엄정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방어진 어촌계원 및 어민일동은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해경수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항고한다"면서 "검찰에서 진실규명과 재수사 엄정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금 횡령, 배임 등 여러 의혹으로 내홍을 겪은 울산 동구 방어진 어촌계가 여전히 시끄럽다. 최근 검찰이 어촌계장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일부 어촌계원들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방어진 어촌계원 및 어민일동은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해경수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항고한다"면서 "검찰에서 진실규명과 재수사 엄정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이 방어진 어촌계장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치수 미달의 전복을 임의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만 벌금 7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


또 지난 2013년 선박좌초 유류보상으로 인해 7,4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원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8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방어진 어촌계원 49명은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A씨가 7,4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촌계장과 관계가 있다"면서 "A씨는 정치망 2개를 어촌계에서 임의로 임대받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정치망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 보상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조사를 통해 의문점과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촌계원들은 해경이 현재 수사 중인 가짜해녀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촌계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은 "경찰에서 현재 물질을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몸이 아프거나 장사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 24명 있다고 진술했다. 이 분들은 과거에 다 물질을 했던 사람들이고, 현재 물질을 하지 않는 것 뿐"이라면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어촌계 정치망을 사용하는데 연간 행사료 500만 원씩 10년간 냈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300만 원 벌금형은 뱃길을 터주기 위해 물밑에 고정해놓는 그물을 고기를 유도하는 그물인 헛통이라고 명시해 받은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죄값을 받겠지만, 헛소문을 내고 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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