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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기업체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3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직원 임금 총액을 임금대장에 써넣을 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풀려 작성된 임금대장을 회사 대표에게 제출해 결제받은 뒤, 실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신임관계 위배 정도가 강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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