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골당의 유골함을 털어 고인의 금반지 등을 챙기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한 납골당 3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골함에 보관된 금반지 등 4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그는 올해 1월 부산의 한 대학교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와 헬멧 1개를 훔치는 등 부산과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78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뒤 훔친 오토바이에 달고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이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절도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