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지자는 여성의 목을 조르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염산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인제군의 B씨 집에서 A씨의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 말다툼하던 B씨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수건으로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B씨를 찾아가 차 안에 감금한 뒤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오늘 화해가 안 되면 먹고 죽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같은 협박에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가 먼저 죽어 문상 오려면 자꾸 이렇게 약 올려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총 44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