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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10여 일 만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여러 차례 몰래 침입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울산 동구의 한 이층집에서 거주하던 B씨의 집에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는 등 하루 동안 낮 시간대에 여성만 있는 3곳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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