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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19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주 화백건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부산시·대구시·경북도·경남도의회가 참여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5개 광역의회 의원, 대구시·경북도 광역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 지방자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에서는 황세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 시의원들과 5개 구·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초청인사로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1부 행사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를 한 뒤 2부 지방자치분권 토론회를 이어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기관 상지대 교수(행정학부)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방안'을 통해 "이번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미완으로 남았던 과제의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주민자치, 주민주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byelaw)'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정부 법률(local law)'의 제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직결된다"며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주민주권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규정이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내용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선 이를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입법·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병행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도약시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정책지원인력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토론회였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보좌기능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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