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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울산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19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19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구·군의원과 뇌병변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백 의원은 간담회 서두에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건축사회 박종국 법제부위원장은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재축 시 내진, 범죄예방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울주군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례 제5조 인증취득 지원에서 수수료 면제가 예비인증 때인지 본인증 때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또 BF인증법은 편의증진기술센터법보다 상위이고 법적권한도 없어 기술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사후관리에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인증 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실사를 나가도 인증과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모니터링단이 활동 전에 인증과 관련된 자료를 주어 실사시 인증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이밖에도 "본 인증 전에 장애인으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단이 참여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며, 울산시 조례로 제정해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 의원은 "모두가 장애물 없는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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