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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서장 안현동)는 불법촬영 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촬영은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55초 분량의 이번 홍보영상은 일반시민인 팝아트 작가 이연경씨와 영상제작자 박종명씨가 재능 기부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직접 그린 만화에 자막을 입힌 '웹툰'과 같은 스토리 전개방식으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은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라는 개도 문구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캐릭터가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이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해수욕장 등지에서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검거되는 모습을 담았다. 검거장면 이후에는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와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띄운다.


영상은 9월 7일까지 한달동안  해수욕장이 많은 동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번화가를 운행하는 울산 주요 20개 노선 시내버스, 남구청, 고래박물관 등 울산 시내 총 45개소 전광판에 게시된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에 '패트럴맘', '울산대 총학생회' 등과 함께 탐지장비를 활용해 관내 수영장, 학교, 마트 내 화장실, 탈의실 등 총 350개소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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