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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6일부터 기초노동질서 준수 취약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일제점검을 벌인다. 

해당 사업장은 지역 내 요양시설이나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사항이다.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 381개소에 대해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의심사업장 1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노동질서 주요 위반유형은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임의 간주해 임금 미지급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단축하고 임금 미지급 등이다. 

기초노동질서 사전 계도 및 일제점검 세부사항은 울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ulsan/)를 참고하면 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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