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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어항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와 지역 어민들의 애로사항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수산업경영인엽합회 박춘수 회장을 비롯해 동·북구 어촌계 계장, 회센터 상인회 대표, 시와 구·군 관계 공무원, 임정두 동구의원, 이진복 북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방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제도개선과 어항시설 정비 및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공감하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는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을 위해 어항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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