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행정혁신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행정혁신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민연대가 20일 울산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행정혁신 분야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지난 6월 말 '울산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토론회'에 진행된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행정혁신 4대 부문 7개 과제를 담았다.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협치제도 기능강화', '신문고위원회 기능 강화', '청렴제도 강화'로 구성된 행정혁신 분야 의제는 송철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공약과 '청렴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민참여 정책 체계화에는 현재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신문고위원회 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나열적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의 비전에 맞춰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진단과 타 지역사례 검토 등을 통해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협치제도 기능강화에서는 협치·시민참여를 대표하는 '미래비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논의결과의 정책화·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비전위는 기존 정책자문단에 비해 개방성과 대표성이 개선됐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만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환류체계 및 이행체계 등을 마련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혁신형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치행정의 또다른 사례인 참여예산제가 보다 진전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전담인력·조직마련, 참여예산제 실링예산 확대 등 제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송철호 시장의 청렴정책 및 시민고충 해소를 대표하는 '신문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가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난 1여년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아쉬움과 역할강화를 위해 '직권에 의한 감사'와 '징계 및 문책처분에 관한 의결권한 부여' 그리고 '중요 업무평가 기준에 신문고위원회 시정권고 수용률 포함'을 통한 고충처리와 감독기능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렴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의결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에서 아쉬운 부분을 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동안 내부임용으로 이어져 왔던 감사관을 그 취지에 맞춰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공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감사·객관감사·전문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관점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울산은 그동안 관료중심행정으로 이뤄지면서 다수 주민참여제도는 부분적 정보제공이나 형식적 의견수렴이라는 상징적 주민참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각 참여주체들 또한 주민·시민참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구체적 단계들을 밟아나가야 하는지 모르거나,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가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주민주권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제안에 구체적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