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달 추석명절을 앞두고 '눈속임 저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에 맞춰 울산시도 정부와 합동점검을 갖고 각 구·군은 관할 전통시장에 대해 자체점검을 벌인다. 울산시는 21일 남구 신정시장에서 정부와 합동으로 상거래용 저울 부정사용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저울특별점검의 일환이다.


특별점검은 매년 제기되는 명절 상품의 양(量)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해 소비자와 시장 상인이 모두 만족하는 상거래를 위해 실시된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감시원이 같이 참여한다. 대상은 울산 신정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이며, 지자체와 계량측정협회,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등 위변조 여부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았는지 여부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다. 법정 허용오차를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 사용법을 안내하고,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현장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 저울의 정확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울 정기검사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 받아 향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특별점검에 맞춰 울산지역 5개 구·군도 오는 23일까지 관할 전통시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저울 불합격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조치한다.


그러나 스프링 조작, 눈금판 교체 등 고의적으로 계량값을 조작하기 위해 저울을 위변조 한 경우에는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각 구·군의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을 취합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