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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정시간에만 적용했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울주군은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그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돼 있던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24시간 확대하기로 하고 '울주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내용을 20일자로 행정예고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이나 공휴일, 점심시간의 경우도 단속 유예 없이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연중 무휴로 운영되게 된다. 이같은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이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신고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소화전 주변 경계석인 연석에 적색표시가 되거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소화전 5m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된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9월 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9일부터 적용되며, 남구와 북구 등 울산지역 타 지자체의 경우는 9월 1일부터 강화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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