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여 간의 하한기를 끝낸 울산시의회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선 특히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지고,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봉연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울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도영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차기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첫날인 2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뒤 송철호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벌인뒤 5일과 6일 이틀간 추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한다.

임시회를 앞두고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울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안 23건, 재의요구 1건, 공유재산 변경안 1건, 기타 4건 등 총 31건에 이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의 현안사업인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변경안과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논의된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