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업계가 울산시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평균 42.5% 인상을 요구했는데, 요구안이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을 보면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46% 인상(현금 1,300원에서 1,900원·카드 1,250원에서 1,850원)을 요구했다.

좌석버스는 37% 인상(현금 2,300원에서 3,150원·카드 2,080원에서 2,850원)을, 지선버스는 55% 인상(현금 950원에서 1,470원·카드 900원에서 1,390원)을, 마을버스는 32% 인상(현금 900원에서 1,180원·카드 880원에서 1,150원)을 각각 요구했다.

조합 측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장기 동결과 승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 버스기사 임금인상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이후 4년간 동결됐고, 승객수가 계속 줄면서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운송사업자의 임금은 계속 높아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이용승객 추이는 연평균 4.7% 가량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1억1,677만6,000명이었던 버스 이용승객은 2015년 1억1,290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16년에는 1억742만명, 2017년 1억217만명, 2018년 9,628만7,0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운송사업자의 임금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8%, 2016년 4.0%, 2017년 2.4%, 2018년 4.7%, 올해 7.0%로 최근 3년 사이 증가폭이 컸다.

시는 조합의 이 같은 인상요구안을 매년 실시하는 표준운송원가조사용역에 과업으로 추가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

용역 결과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이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고 시장이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조합의 이번 요금 인상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안일 뿐이다. 향후 용역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 시의회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인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1,140원에서 1,250으로 오른(9.6% 인상)후 지금까지 동결상태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