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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1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은경기자 usyek@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1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지검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의 구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7일 기소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재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문회 임원을 역임했다는 경력 사항을 기재한 것은 학력 전체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선거운동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며, 회계 문제는 선거캠프에 선거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한 6명 중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 원 추징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1,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또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사측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선거캠프에 선거경험이 없는 선거운동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금집행이나 회계처리 등이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후보자의 허위학력 게재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법조인이었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몰라 발생한 일이고, 특히 허위학력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력이 아니고 경력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점을 재판부가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최고의 악수라는 생각으로 서거에 임했다. 나를 도와 준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다. 혹시 법에 죄가 있거든 나를 엄벌하해주길 바라며 최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선거법과 관련해 울산지법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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