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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조합원의 구제에 나섰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사측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은 조합원 1,419명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를 받은 1,419명(8월 중순 기준) 중 사측 관리자 등을 폭행한 4명은 해고, 작업 방해 등을 한 24명은 정직 처분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생산 차질 유발, 파업 상습 참여 등으로 감봉이나 출근 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노조는 징계 유형별 조합원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구제 신청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은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조는 집행부 결의와 지침에 따라 파업 등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파업에 대한 합법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징계 대상을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한 것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징계에 항의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22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생계비 지급 대상이 될 해고자와 정직자 등 범위를 정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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