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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면서 항고 의지를 밝혔다. 
사측은 "논란이 일단락된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입장을 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신청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노조는 올해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해 회사 측은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주총에 대한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물적분할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거두고 대우조선 인수절차 마무리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22일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며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했고 28일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측은 재판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노조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중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은 재벌 편들기다"면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5개 문제를 모두 인용하지 않았다"며 "사측 입장만 반영한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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