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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노동'으로 바꾸는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
울주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다선거구)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을 2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울주군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비가 필요한 대상 조례는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외 6개 조례 등 모두 7개 조례다.
이번 개정 조례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바꾸겠다 게 핵심이다.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인 노동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울주군 조례도 이를 반영해 일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울주군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29일 개회하는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관내 지자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지자체는 울주군이 처음이다.  전우수기자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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