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과 철거공사 도급 등을 미끼로 수십명의 투자자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 남구 정동의 사무실에서 "신축 분양사업에 투자해라. 3억5,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4채의 분양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간주해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속이는 등계약금 명목으로 총 97명으로부터 1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2월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7,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가로챘고, 변호인 선임을 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여러 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선고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