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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쇼 이벤트를 하다 손님의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힌 칵테일바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진현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은 뒤 알콜도수가 70도에 이르는 양주를 붓고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1m 가량의 불꽃이 뿜어져 나오면서 구경하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2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칵테일 불쇼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차단막이 없었고 손님과 거리도 충분히 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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