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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이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의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인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으로서 이후 2011년에 10년 연장됐으나 2021년 일몰 될 예정이어서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조에 있어 주요 소재들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을 감행해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이 발의 추진 중인 소재부품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지원 근거가 확보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국내 유관 산업의 국내화 비율을 높이고 소재부품의 수입 경로를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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