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말이면 2학기가 시작되고, 여름방학동안 즐겁게 지냈던 어린이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학교를 가게 된다. 하지만 학교로 걸어 가다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길까지 주·정차 차량이 많아 인도를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위험한 도로로 내려와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3년 733건에서 2017년 926건으로 약 26% 늘어 났다. 이 중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사고가 427건에서 479건으로 12.2% 증가했다.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59명에 이르며, 12세 미만 어린이가 34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967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62건(22.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쿨존은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이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곒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해 서행해야 한다.


몇가지 사항만 실천해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해 스쿨존에 진입한 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고 주변 차량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운행 속도는 30㎞ 이내로 서행을 하여야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운전자는 행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지키기 등의 교통법규 준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고 실천한다면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