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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식품 안전 문제가 또다시 비상이다. 올해는 유난히 빨리 찾아온 추석이라서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명절 특수를 노린 일부 상인의 매점매석 등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은 여전하다.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6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등 51곳이다. 울산시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 냉동·냉장 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위생 취급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과자류(한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 튀김 음식 등 조리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울산시가 추석물가 대책을 내놓고 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예년 수준의 대책이 고작이다. 체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가 안정적이라 발표하고 있지만 괴리감만 커지고 있다. 체감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특판 및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 부분도 많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추석물가 대책은 연례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방안은 매년 대책에 포함되는 단골 메뉴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대책이 그만큼 수박 겉핥기라는 점이다.

물가안정 대책은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이 동반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추석 물가부터 시행해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물가대책으로 이번 추석은 물가 걱정 없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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