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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공동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2시 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최근 개정된 노동법제도 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등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2019년 주요 노동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설명회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 (☎228-3102)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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