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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1차)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대상으로 재선정됐다.

 울산시가 1차 심의에서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다.
 앞서 중기부는 1차 심의에서 울산 수소그림모빌리티 사업 계획에 대해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는 보류 사유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했고, 이 사업은 결국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자치단체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대상은 특구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차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 계획을 말한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 유예제도,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 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2021년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며,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증사업을 통해 2028년에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곳(이동식 1,000곳, 고정식 500곳),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으로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화가 진행될 수소연료전지지게차, 수소무인운반차, 수소연료전지선박, 이동식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 수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구사업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뿐 아니라 해외기준을 반영한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울산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특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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