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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근린공원, 산책로, 숲길 등 공원시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변 미수거로 인한 악취,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들어서 아침·저녁으로 공원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시설 내에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울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 단속은 9월 한달 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양산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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