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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위반행위가 좀처럼 근절지 않고 있다.
울주군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86개 업체에 달하며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관내 1,630여개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대기관리와 수질관리, 자원순환 등 3개 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수시로 펼쳐오고 있으며, 위반업체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과징금 처분과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울주군이 발표한 월별 환경위반 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처분내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86개 업체에 달하고, 전체 과징금이 1억2,600만원, 과태료가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 의뢰된 업체는 15개에 달한다. C업체(울주군 웅촌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5,000만원과 사법처분 의뢰됐으며, D업체(울주군 삼동면)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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