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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보건소 공무원 단속에 걸리자 공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공용서류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울산 북구의 공장 실내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금연구역의 흡연을 이유로 보건소 공무원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단속사실확인서'를 찢고, B씨가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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