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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지역 신설학교(강동고·제2호계중학교·송정중)의 국비 반납 관련 운명이 오는 25일 결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투위에 강동고와 제2호계중학교, 송정중학교 등 북구 지역 3개 학교 신설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한 재승인을 신청했으며, 9월 25~27일 사흘동안 심의가 이뤄진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 2017년 강동고와 송정중·제2호계중 신설을 인근 지역의 기존 학교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강동고는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화봉중과 연암중 중 한 곳의 폐지, 제2호계중은 농소중·호계중과의 통폐합이 조건이었다.

교육부의 신설학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내년 개교를 앞둔 강동고·송정중·제2호계중 신설 교부금 중 국비를 돌려줘야 한다. 조건이행 정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위기에 처한 것.

국고로 전액이 반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시교욱청은 이번 중투위에 3개 학교 신설 조건 변경 및 기간 연장을 요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을 위한 중투위 심사 당시와 학생수 증가 등 지역 여건이 달라져 조건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육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현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재차 승인조건 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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