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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5월 9일 새벽 0시16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여만 원과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음악 반주기 1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지난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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