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 특근 취소를 항의하기 위한 공장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공장장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36) 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1월 16일 '2공장 의장 라인 주말 특근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 간부인 A 씨 등은 이날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공장장실을 찾았지만, 공장장이 없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자 화가 난 A씨는 "공장장실을 박살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이 함께 모니터, 화분, 전화기 등 349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