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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전 구청장 등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49) 씨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1일 석방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A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구속된 A 씨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약 5개월 만에 석방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 씨 변호인은 "검찰이 녹음파일이나 통화·문자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고, A 씨가 석방된다 해도 피해자나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지난 7월 초 보석을 청구했다. A 씨는 현재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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