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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전 날 마신 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자신의 포터 차량으로 약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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