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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두 달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구·군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지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과 흡연카페,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PC방, 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흡연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단속으로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122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각 10만원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 미부착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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