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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유일의 드론전용 비행공역이 소음민원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등 울산시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유일의 드론전용 비행공역이 소음민원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등 울산시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 유일의 드론전용 비행공역이 소음민원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등 울산시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시의 드론공역 신청과 관련해 공역위원회 심의를 갖고 지난 2017년 12월 7일 자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약 5만2,000㎡를 드론 전용비행공역으로 지정했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보안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이유로 비행장, 산업단지, 군사시설, 원전 주변 등지의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비행 신청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론 전용비행공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울주군 삼동 드론 전용비행공역은 특히 울산시가 농업, 보안, 건설, 물류,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미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 드론 공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UNIST와 지역 중소기업인 유시스 등 드론산업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은 연구활동을 위해 인근 대구나 부산 등지로 원정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드론 전용 비행공역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7년 4월 국고교통부에 공역지정 신청을 한 지 8개월여 만에 전국에서 8번째 드론전용 비행공역 지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드론전용 비행공역 지정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민원에 발목이 잡히면서 울산시는 사실상 비행공역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의 드론전용 비행공역에서의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공역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수차례 울산시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심의를 갖고 지난 6월부터 드론 공역지 현장에 드론 비행금지를 알리는 안내간판을 설치했다. 드론전용 비행공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기존의 드론 공역지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달해 현재 대체부지를 물색 중이다"면서 "현재 1개 후보지를 압축하고 조만간 대체 공역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민원 문제와 내부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는 민원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가가 없는 하천부지에 5만여㎡ 규모로 대체 공역을 검토 중이며, 신규 공역 지정 절차와 함께 기존의 삼동 드론 공역지에 대한 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역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상 앞으로 드론 비행공역 재지정까지는 1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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