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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30대와 그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40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 판매상 A(39)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또 A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B(41)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파는 등 2명에게 필로폰과 대마 등을 5차례에 걸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올해 3월 부산 부산진구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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