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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공동추진 사업인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기능을 둘러싸고 추진시점부터 온도차를 보여왔던 양 기관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외부 위탁 중인 시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을 문화회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자 시가 예산투자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부 투입된 재원도 반환하라며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기 투입된 예산 20억 원의 반환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시가 시설 배정을 요구했던 3개 기관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 따른 조치다. 시는 교육 개념의 '학생'에 행정개념이 가미된 '청소년'까지 두루 포괄하는 기관을 짓기로 했던 당초 협약이 훼손되는 만큼 공동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서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체험실, 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 관련 3개 시설을 교육문화회관내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설은 시가 외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총 40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 기관의 명칭도 청소년을 포함한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수년간의 협의 끝에 올 초 이들 3개 시설을 교육문화회관내에 배정하는 안을 재검토 해달라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시 산하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배적으로 많아 본래 교육문화회관 기능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총 연면적은 1만9,000㎡로, 지하주차장과 공연장·체육시설을 제외하면 5,000㎡인데 이 가운데 3개 기관의 연면적(1,500㎡)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시교육청은 같은 맥락에서 명칭도 당초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양 기관간 공동투자를 위한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어차피 학생을 위해 세워지는 기관인데, 시 산하의 특정 시설이 입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 전 협약대로 시가 예산 공동투입 절차를 이행해야한다"며 “현재 교육 재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억 원의 반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난 바 없다"고 말했다.시교육청은 십수년 전부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추진해왔고, 김복만 전 교육감이 공약으로 이를 내걸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시교육청은 2015년 5월 시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가 공동투자하기로 하면서 명칭이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 추진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울산청소년문화회관'을 명칭에 반영시킨 결과였다. 건립비용은 총 430억 원으로 이중 국비를 제외하고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150억 원씩 투자할 예정이었다. 이후 시와 시교육청이 각 기관장의 공약에 맞춰 명칭과 내부 시설을 구성하려 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구 울산동중학교 부지에서 올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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