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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주민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현금 사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결제 시 현금으로만 가능한 기존 체제에 대한 주민 불편이 많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전체 39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한 수수료 목록은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주민등록 등·초본 이해관계인 500원을 비롯해 전입세대열람과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각 300원, 제적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500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세확정일자부여 각 600원 등이다. 또 농지원부 등본교부, 가족관계등록증명, 제적등본(각 1,000원),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각 2,000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5,000원)도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24를 활용한 졸업, 성적증명서 등도 종이별로 상의한 가격을 모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등 모든 제증명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민등록 과태료 등 제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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