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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울산지역 정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울산시의원 커피숍에서 갑질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다수의 울산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정쟁으로 비화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의 울산시청 내 카페 점원 갑질 논란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됐다.

이 이원은 당시 울산시청 내 카페 매니저에게 종이 휴지 뭉치를 던졌다는 갑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이자 피해자 중 한 명인 카페 직원에 의해 폭행죄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됐다. 이후 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울산경찰청은 혐의점 발견 못함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결정, 당사자들에게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장에 "지난 28일 오후 1시 카페에서 B 시의원이 커피잔을 반납하면서 카페 매니저에게 빨대를 감싸는 종이 휴지 뭉치를 건네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튕겼고, 휴지는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개는 매니저 몸에 맞고 떨어졌고 다른 한 개는 내 다리 앞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휴지가 직원 몸에 맞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뒤 다음날 직원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시의원은 "커피잔과 휴지를 반납하려 직원에게 건넸을 뿐,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던진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울산시의원은 (시청 내) 영업장의 운영과 존폐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지위에 있는 갑중에 갑"이라고 거들며 정쟁의 소재로 비화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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