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 김진규 구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유상준 청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구 김진규 구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유상준 청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항 요지인 남구 장생포 미포조선 블록공장 이전 부지를 둘러싼 관련 기관 간 입장차로 수년째 부지 활용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7일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울산 남구청, 울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당장 개발 방향이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을 위한 협업에 합의한 만큼 단계적 논의 절차를 밟아나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울산항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된 이 부지의 면적은 9만7,840㎡이며, 지난해 6월까지 미포조선이 선박블록 제작공장으로 사용한 뒤 철수하면서 현재는 유휴지로 남아 있다.

남구청과 울산항만공사 등은 이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여러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재개발에 대한 기관 간 입장차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해양수산청이 갖고 있는데, 남구청은 이곳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항만 재개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항만청에 계획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두 기관이 같은 부지를 두고 전혀 다른 개발 계획으로 맞서자, 보다 못한 땅 주인인 해양수산청이 협의를 통해 개발 방안을 찾자며 업무협약을 제의해 이날 체결식이 이뤄진 것이다. 이들 관련 기관들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업무협약서에는 개발방식, 개발주체 등 모두 5가지 항목에 대해 3개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개발방식은 우선은 항만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개발시기는 항만 재개발 대상지 지정 여부와 현재 이 부지에서 진행 중인 테트라포드 제조 공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말께 이 부지가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잠정 선정이 되면,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발 관련 법률 검토 및 설치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유상준 청장은 "오늘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