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종류와는 관계없이 장기간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한도 2%로 제한되고,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부대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2% 범위내 차등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부동산담보대출 부대비용 은행 부담 ↑
아울러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