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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일시불로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술집에서 "중고차를 할부 대출로 구입한 뒤 약 3개월 후에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B 씨를 속여 1,55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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