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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025년까지 복합특화단지로 개발 예정인 KTX울산역세권 배후지역 일대에 투기 예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번지 일원 153만1,276㎡(727필지)에 대해 17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삼남면 '복합특화단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2020년 7월 1일자로 KTX 울산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우려돼왔던 지역이다. 특히, 인접 지역에 건립 중인 2021년 3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과 2022년 2월 조성을 목표로 롯데울산개발이 추진 예정인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 전까지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토기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9일 한화그룹이 4,089억 원을 투자해 KTX 역세권 배후지역 153만㎡에 2025년까지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며, 복합특화단지에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주택 등 주거 시설용지와 미래과학관 등 공공 지원 시설용지, 특화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용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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