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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은 영업손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울산시는 그 동안 배상 기준이 없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정관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을 승인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 했을 시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고 무임승차, 운임 지급 거부, 도주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 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쌍방 간 합의나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다툼이 장기화돼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분쟁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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