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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울산지역 학교스포츠강사에 기본급 Ⅰ유형(월 183만4,1400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교통비 월 6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45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해 한 질의에 18일 이 같이 답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스포츠강사의 2019년 단체협약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과 스포츠강사와 소통과 협약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초등스포츠강사의 체육전담교사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불가'하다며 임용고시를 통한 교사임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스포츠강사의 신규 채용계획 계획은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서 요구하는 정규교사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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