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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결정을 내린 울산시 소청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결정을 내린 울산시 소청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성희롱 발언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울산 북구 고위공무원이 소청을 통해 정직으로 결론이 나자, 북구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성희롱 가해자 징계 감경 결정을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가 가해자로 지목된 북구청 소속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1등급 강등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 같은 결과에 조합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성폭력, 성희롱 등 특정 비위 사안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는 취지로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무력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징계규칙은 '표창감경' 규정으로 표창 사유로 감경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에서도 소청의 내용만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심사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 객관적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면서 "집행부와 독립돼 시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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