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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이 준공 이후 25년이 된 사립 공원묘원의 시설물 일부가 무단 점유 된 불범시설물이라며 철거명령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공원묘원 측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 제출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에서 공원묘원을 설치·운영하는 A법인은 1992년 묘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울주군에서 준공수리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준공 25년만인 지난해 10월 추가 설치된 시설물 중 묘지 239기와 도로 및 수로 680m가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사실을 발견한 울주군청이 공원묘원 측에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과 함께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원묘원 측은 준공수리 과정에서 군청이 경계 침범 등의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준 점, 이미 묘지가 일반인들에게 분양돼 철거할 경우 30억 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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