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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회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종중원에게 보낸 혐의로 종중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의 한 우체국에서 '전임 회장이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공탁금을 횡령했고, 그중 1,600만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종중원 11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중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우편물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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